공화당 의원, 복수국적 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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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의 버니 모레노 오하이오연방상원의원(사진 오른쪽)이 지난 12월1일 복수국적금지법안(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미국시민권자에게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귀화시민권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이중국적 시민권자들은 1년 안에 미국국적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재미한인의 경우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선택할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선택할지 1년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적을 선택할 경우 미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복수국적금지법안은 기존의 과거 복수국적을 취득한 미국시민권자와 앞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는 모든 미국시민권자들에게 적용된다.
복수국적금지법안을 발의한 모레노 의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는 18살에 오직 미국에만 충성하는 미국시민이 되겠다는 선서를 하는 순간”이었다며 “미국시민이 된다는 것은 ‘모 아니면 도’다. 즉 복수국적은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모레노 의원이 발의한 복수국적방지법안은 현재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로,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친 후 연방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야 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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