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CE 복면 벗길까?
민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복면을 벗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도날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경 이민정책을 집행하는 ICE 요원들의 복면착용 금지 등 ‘10개 요구사항’을 공화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1,704억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는데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연방정부 각 부처의 회계연도는 2025년 10월1일 시작해 2026년 9월30일 끝난다. 타 부처들과 달리 단기예산으로 운영돼 온 국토안보부의 회기는 2월13일(금) 종료된다. 연방의회가 이날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토안보부는 셧다운된다. 따라서 필수인력을 제외한 ICE 요원 등 국토안보부 소속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일하거나 무급휴가를 강요당한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실패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정책을 집행하는 ICE 요원들의 복면을 벗기려던 캘리포니아주의회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지난해 9월 ICE 요원의 복면착용 금지하는 법안(No Secret Police Act)을 통과시켰다. 연방정부는 ICE 요원의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면 ICE 요원들의 신원이 노출돼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다며 이 법의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연방판사는 월요일(9일) 지방 경찰이든 ICE 요원과 같은 연방 경찰이든 시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굳이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합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캘리포니아의 ‘No Secret Police Act’는 주 경찰에는 적용되지 않고 ICE 요원과 같은 연방 경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연방정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스캇 웨이너 캘리포니아주상원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ICE 요원 보호해야”
복면을 쓴 ICE 요원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단속 상징이 돼 왔다.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복면을 쓴 요원들이 거리를 무리를 지어 다니며 차량을 검문검색하고, 가택을 급습하고, 시민을 총살하자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 찬성했던 시민들까지도 ICE에 등을 돌리고 있다.
주 및 카운티, 시의 경찰관들은 복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을뿐더러 자신이 누구인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명찰 또는 배지를 착용한다. 반면 이민단속 및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최루가스와 삼단봉 등으로 제압하는 ICE 요원들은 복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 신분노출을 막는 것은 물론 명찰이나 배지도 착용하지 않는 은 채 활동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복면착용은 위협이 협박 또는 폭력으로부터 ICE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ICE 요원의 복면착용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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