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훈또스·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
“시민권신청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시민권신청을 위한 무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훈또스(사무총장 신현자)와 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회장 노에스더)가 2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스턴한인회관에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한인들에게 서류작성 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훈또스와 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는 9일(월) 화상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 뒤에 열리는 시민권신청 무료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왜 굳이 시민권을 ‘따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영주권자들이 있다. 업소를 운영하는 영주권자 A씨는 시비가 붙은 손님을 밀쳤다가 폭행죄로 기소돼 추방됐다.
이민법변호사들은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영주권들 중 약 25%가 강도,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으로 추방됐다고 말한다. 특히 2012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로 세금을 1만달러 이상 축소해 보고한 사실이 확정될 경우 추방대상이 된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혜택은 해외여행 시 해외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권자는 상속권도 보장받는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영주권자의 상속세 면제 금액이 약 육만불 가량으로 현저히 낮아진다.
시민권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시민권자는 1천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대부분이 면제되지만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면세액은 약 6만달러로 현저히 낮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집이라도 한채 남겼다면 시민권자는 세금을 내지 않겠지만, 영주권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듯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아직도 시민권신청 자격이 있는 많은 한인 영주권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있다.
우리훈또스와 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는 신청서 작성이 어려워서, 혹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시민권신청을 미뤄온 한인 영주권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신청서 작성도 무료로 대행해 준다.
노에스더 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장은 ▲만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유지(신청자의 배우자가 시민권자일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유지), ▲지난 5년간 미국에서 2년반 이상 거주(신청자의 배우자가 시민권자일 경우 지난 3년간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현재 거주하는 주(state)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시민권신청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신청서는 변호사협회에서 준비한다며 21일(토) 시민권신청을 하려는 한인들은 ▲접수비 725달러(저소득층은 면제)와 함께 ▲신분증(그린카드, SSN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 ▲거주정보(5년간 거주한 모든 주소와 날짜), ▲고용정보(지난 5년간 다닌 직장, 고용주, 학교 이름, 날짜), ▲여행정보(최근 5년 미국 외 지역 여행 기록)와 관련한 서류를 가져오고, 배우자가 시민권자일 경우 ▲결혼정보(배우자 정보, 이혼 및 배우자 사망 시 전배우자 정보 등), 그리고 법위반 경험이 있다면 ▲범죄기록(체포, 구금, 고발 날짜, 원인, 결과 및 교통 위반 시 티켓 정보)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