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것 보다는 조용하게…”
상공회, 코리아타운 지정사업 추진

회원들에게 ‘절세’(節稅) 방법을 소개한 휴스턴한인상공회(회장 강문선·이하 상공회)가 ‘휴스턴 코리아타운’ 공식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공회는 2일(목) 스프링브랜치경영지구(SBMD) 사무실에서 ‘절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공회는 이날 세미나에 테디 오바세키(Teddy Obaseki-RPA·SPTC) 부동산세컨설턴트와 황잔(John Hwang) 부동산 및 세법전문 변호사, 그리고 추도균 공인회계사(CPA)를 초청해 절세방법을 소개했다.
오바세키 컨설턴트는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부동산세가 높게 책정돼 청구됐다면, 조정신청(Property Tax Protest)을 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라고 말했다.


오바세키 컨설턴트는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리스카운티(Harris County Appraisal District·HCAD)는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지만, 납세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세키 컨설턴트는 HCAD에 개별적 사정을 제시해 상업용·주거용 부동산세 인상요인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부동산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공회는 오바세키 부동산세컨설턴트는 성공을 조건으로 2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부동산세가 깎일 경우 깎인 깎긴 액수에 대해 2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깎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가령 오바세키 부동산세컨설턴트가 부동산세 1만달러를 줄였다면 2,5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깎지 못했을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바세키 부동산세컨설턴트에게 의뢰한 상공회 회원은 부동산세 1만달러를 내야할 수도 있지만, 2,500달러로 7,500달러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세키 부동산세컨설턴트는 해리스카운티의 부동산세 조정신청기간은 4월30일까지라며, 부동산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서둘러 자신에게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상공회 이사인 황잔(John Hwang) 변호사는 오바세키 부동산세컨설턴트가 해결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로펌이 소송으로 부동산세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부동산세컨설턴트가 조정신청을 대행해 깎은 부동산세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는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이 있다면, 자신의 로펌은 이들 부동산소유주들의 대리해 해리스카운티를 상대로 소제기를 통해 부동산세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추도균 공인회계사는 과세구간 및 개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조세 항목들이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운 공식지정 추진
휴스턴의 한인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절세세미나를 개최한 상공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휴스턴의 한인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휴스턴 코리아타운 공식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문선 상공회장은 인터넷검색창 구글(Google)에서 휴스턴 코리아타운을 입력하면 롱포인트와 벨레 차이나타운이 나오지만 차이나타운을 입력하면 벨레어 주변으로 경계선까지 표시돼 차이나타운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달라스 등 타 도시들은 시의회에서 코리아타운을 공식지정하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더 많은 고객이 찾으면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휴스턴도 이제는 코리아타운 공식지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코리아타운 공식지정 사업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실패했다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상공회를 주축으로 휴스턴코리아타운 공식지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조만간 위원들과 사업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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