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세금면제법안 주하원 통과
Posted on by info KAJ
생리대와 기저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법안이 텍사스주하원을 통과했다.
텍사스트리뷴은 28일(화) 생리대와 기저귀를 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sales tax)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HB 300)이 텍사스주하원에서 찬성 145, 반대 2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어스틴에 지역구가 있는 민주당 소속의 다나 하워드(Donna Howard) 텍사스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HB 300’에는 기저귀, 아기 물티슈, 젖병, 임부복, 모유 유축기 등 아기와 산모용품을 비롯해 생리대 및 생리컵, 탐폰 등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HB 300’에는 또 성인용 기저귀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입법예산위원회(Legislative Budget Board)는 ‘HB 300’이 시행되면 텍사스는 1억9400만달러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양동욱 기자
Facebook
X.com
LinkedIn
Instagram
Pinterest
More
Social Media
Communication
Bookmarking
Developer
Entertainment
Academic
Finance
Lifestyle
Post Views: 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