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죄 전과자의 총기범죄 가중처벌”
텍사스주상원서 ‘SB23’ 30:1로 통과
Posted on by info KAJ
중죄로 처벌받은 전과자가 총기를 사용해 또 다른 범죄를 범해 기소될 경우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안이 텍사스주상원을 통과했다.
텍사스트리뷴은 5일 공화당 소속으로 휴스턴에 지역구가 있는 조안 허프만(Joan Huffman) 텍사스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총기법안(SB 23)이 주상원에서 30:1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SB 23’에는 또 중죄 전과자가 총기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끝마쳤더라도 전과기록을 삭제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배심원이 집행유예를 결정해도 집행유예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전과기록에서도 삭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총기를 옹호하는 단체와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단체 모두 한목소리로 ‘SB 23’를 반대하고 있다.
총기옹호단체는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며 ‘SB 23’을 반대하고, 총기규제단체는 구치소와 감옥이 넘쳐나 교정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과도한 예산이 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텍사스주의회 예산위원회(Legislative Budget Board·LBB)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텍사스에서 중죄로 감옥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은 1,708명에 이른다. LBB는 수감자 1인당 연간 28,000달러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동욱 기자
Facebook
X.com
LinkedIn
Instagram
Pinterest
More
Social Media
Communication
Bookmarking
Developer
Entertainment
Academic
Finance
Lifestyle
Post Views: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