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정부 “차량검사 폐지”
해리스 등 17개 카운티 “계속 유지”
텍사스에서 차량정기검사 제도가 폐지되지만 해리스카운티 등 17개 카운티에서는 유지된다.
텍사스주의회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 1년마다 실시해 오던 정기검사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5년부터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는 스티커가 사라진다.
텍사스에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 1년마다 차량검사소에서 확인을 받게 한 후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한다. 차량 소유주는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는데, 스티커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검사소에서는 배기가스를 비롯해 브레이크, 경적, 정지등, 신호등, 헤드라이트, 타이어, 안전벨트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차량등록국(TxDMV)에 보고하면 TxDMV은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한다.

차량정기검사가 폐지되면서 TxDMV는 더 이상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지만 1년마다 납부해 오던 7.50달러의 차량등록세 계속해서 내야 한다.
새차에는 16.75달러의 차량등록세가 부과된다.
공화당 소속으로 갈베스턴에 지역구가 있는 메이스 미들턴(Mayes Middleton) 텍사스주상원의원은 차량정기검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차량검사 비용이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공공안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법안은) 텍사스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가족이나 직장에서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수천만 시간을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과 마모된 타이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점점을 받지 않은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면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통과를 반대했다. 차량검사소들은 생계를 잃기 때문에서 법안에 받대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하지만 휴스턴이 속해 있는 해리스카운티(Harris County)를 비롯해 포트밴드(Fort Bend), 브라조리아(Brazoria), 몽고메리(Montgomery), 갈베스턴(Galveston), 윌리엄슨(Williamson), 트라비스(Travis), 달라스(Dallas), 타렌트(Tarrant), 덴톤(Denton), 콜린(Collin), 락월(Rockwall), 커프만(Kaufman), 엘리스(Ellis), 존슨(Johnson), 파커(Parker), 그리고 엘파소(El Paso) 등 17개 카운티에서는 그래로 유지된다.
양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