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초등학교 교사 빈집 ‘무단 거주’
Posted on by info KAJ
집을 팔거나 월세를 놓기 위해 집을 비워놓았다면 누군가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눌러 살지 않는지 자주 찾아가 살펴봐야 한다.
KTRK-TV는 18일(일) 1년 동안 빈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살던 가족에 대해 보도했다.
KTRK-TV에 따르면 휴스턴에서 초등학교 4학년 교사로 일하고 있는 흑인여성의 가족이 주택시장에 내놓기 위해 비어놓았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1년 동안 살아 왔다.
지난 5월 열린 퇴거소송 재판에서 판사는 흑인교사가 법정에 제출한 월세계약서가 위조라고 판결하고 퇴거를 명령했다.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빈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살던 흑인교사 가족은 2주 동안 더 버티다 결국 집을 나갔다.
KTRK-TV는 변호사들을 인용해 빈집에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 무단침입자를 내쫒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집을 팔거나 월세를 놓기 위해 비워두고 있다면 반드시 “무단침입금지”(No Trespassing) 사인을 붙여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빈집이라고 집안밖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자주 찾아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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