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상 · 하원 180억달러
‘부동산세 인하안’에 합의
텍사스주상·하원이 180억달러의 ‘부동산세 인하안’에 합의했다. 주상·하원이 합의한 부동산세 인하안은 오는 11월7일(화)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최종 결정된다.
댄 패트릭 텍사스부주지사(Lt. Gov. Dan Patrick)와 데이드 펠란 텍사스주하원의장(Speaker Dade Phelan)은 10일(월) 부동산세 인하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주상·하원의 합의안에 따르면 부동산세 감세안에는 교육청이 주택과 상용부동산에 부과하는 부동산세율을 낮추는데 120억달러 예산지원, 주거용 주택에 적용해온 부동산세 감면액(Homestead Exemption) 40,000달러에서 100,000달러(65세 이상은 110,000달러)로 상향조정, 그리고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 주택과 상가 등 5백만달러 이하의 상용부동산에 20%의 서킷브레이커를 3년동안 시범적용, 그리고 스몰비즈니스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상원의 부동산세 감세안을 입안한 폴 베텐코트(Paul Bettencourt) 주상원의원은 공시가가 331,000달러인 주택소유주는 1,266달러, 65세 이상은 1,437달러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는 타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실직 등 소득은 줄었지만 집값은 뛰어 공시가가 올라 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은 물론 5백만달러 이하의 상용부동산에도 적용된다.
주상·하원에서 합의한 부동산세 인하안은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가 서명해야 발효된다. 현재까지 애보트 주지사는 주상·하원의 합의안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애보트 주지사가 서명하면 오는 11월7일(화)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부동산세 인하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을 묻는다. 주민투표에서 부동산세 인하안이 과반이상을 득표하면 2024년부터 인하안이 시행된다.
주민투표에서 부동산세 인하안이 통과되면 2023년 부동산세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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