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전자담배 피우니?’
텍사스, 학생 전자담배 가중처벌

학생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법이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상파 ABC 어스틴지역방송 KVUE-TV 15일(화) 텍사스주의회가 올해 학생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가중처벌법(HB 114)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학생은 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교육청마다 처벌기준이 다르지만 어스틴교육청은 20일간의 유기정학과 10일 동안의 재활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중학교에서도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구입하기 쉽고 형광펜 등에 감출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전자담배를 피우기도 하지만 또래 친구들의 압력에 못 이겨 전자담배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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