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피해자 자녀 부양해야”
Posted on by info KAJ
텍사스에서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사망한 피해자에게 어린자녀들이 있을 때 피해자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료를 지불해야 한다.
텍사스주의회는 올해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안(HB 393)을 통과시켰는데,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HB 393’은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HB 393’은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피해자에게 어린자녀들이 있고, 재판에서 음주운전이 유죄로 확정되면 음주운전자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18세에 이를 때까지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양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자가 책임져야 할 피해자는 어린자녀들의 부모는 물론 양육권자도 포함된다.
음주운전자에 형이 구형돼 감옥에 수감되더라도 부양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음주운전자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1년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어린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
텍사스공공안전국(TxDPS)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는 83,088명이었다가 2021년에는 89,457명으로 증가했다.
휴스턴이 속해 있는 해리스카운티에서는 지난해 12,000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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