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아내려다 쫓겨날 위기 처한
텍사스 최연소 카운티법원 서기
검찰청장을 쫓아내려던 법원서기가 오히려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텍사스 주도 어스틴이 속해 있는 트라비스카운티 바로 옆에 위치한 헤이즈카운티에서 법원서기(Court Clerk) 에이브리 엔더슨(Avrey Anderson)이 헤이즈카운티 검찰청장(District Attorney) 켈리 히긴스(Kelly Higgins)을 쫓아내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엔 주민이 법원서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9세의 나이로 법원서기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엔더슨은 히긴스 청장이 마리화나 소량 소지자 등은 기소하지 않는다며 파면해 달라는 소송을 9월1일 제기했다.
역시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된 히긴스 청장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 등 경범죄는 기소를 자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히긴스 청장은 경범죄 처벌을 강화하면 구치소가 넘쳐나고 이는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히긴스 청장에 대한 파면소송의 실제 이유는 히긴스 청장이 엔더슨 서기가 영장을 제때 발부해 주지 않는다고 면박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일부 주민들이 지난달 29일 엔더슨 서기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며 파면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엔더슨 서기가 배심원들에게 제때 통보를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면서 재판을 받지 못하는 피의자들로 구치소 넘쳐나고 체포영장도 제때 발부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더슨 서기는 또 신변보호명령을 제때 발부하지 않고 소환장 전달도 지연하면서 재판이 제때 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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