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4안(案)’ 통과로
텍사스 부동산세 낮아진다

주민투표 4안(Proposition 4)이 통과됐다.
휴스턴 시장선거가 열렸던 지난 7일(화) 텍사스주의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주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14개 법안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14개 안에는 부동산세를 깎아준다는 안(4안)도 포함됐다.
텍사스주정부가 지난 회계연도 동안 330억달러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기록하자, 이 돈으로 부동산세를 깎아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용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부과되는 부동산세는 텍사스가 열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다. 여기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부동산세도 따라서 올랐다.
부동산세가 너무 높다는 원성이 커지면서 텍사스주의회가 초과세수를 부동산세 인하에 사용하기로 했지만, 주거용 주택에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깎아주자는 주상원과 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학교예산을 지원하되 상용건물에 대해서도 부동산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하원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법안통과가 지연됐다.
주상·하원이 140일 동안 열리는 정기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특별회기를 소집했고, 주의회는 결국 부동산세 인하안을 통과시켰다.
주의회를 통과한 부동산세 인하안은 지난 7일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그렇다면 부동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
부동산세 인하안에는 집값 공제액을 기존의 40,000달러에서 100,000달러로 올린다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카운티부동산감정국이 집값을 300,000달러로 공시한 주택의 집주인은 법안통과 이전에는 40,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300,000달러에서 40,000달러를 공제한 260,000달러에 대해 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민투표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제액이 100,000달러로 늘었다. 따라서 300,000달러에서 100,000달러를 뺀 200,000달러에 대해 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휴스턴교육구(Houston ISD)는 공시집값의 20%를 또 공제해 주고 있다. HISD 지역의 평균집값은 388,000달러다. 따라서 100,000달러의 공제액을 적용해 288,000달러에 대해서 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여기에 추가로 20%를 더 공제받는다. 그러면 388,000달러짜리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77,600달러가 줄어든 270,400달러에 대해서 부동산세를 내면된다.
HISD가 주택에 부과하는 부동산세율은 100달러 당 86.83센트다.
이 세율에 따르면 388,000달러짜리 집주인이 교육청에 내야하는 부동산세는 1,827달러로 줄어든다.
HISD에 적용되는 20% 추가인하는 모든 교육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스프링브랜치교육구(SBISD)는 20% 추가인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세를 인하하는 주민투표가 통과되지 이전과 비교해보면 388,000달러짜리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40,000달러를 공제받은 후 세율 10.7센트를 적용하면 HISD에 납부해야 할 부동산세는 2,637달러였다.
부동산세 인하안이 통과되면서 388,000달러짜리 주택 소유자는 연간 810달러의 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희소식은 2019년 통과된 부동산세 인하안에 따라 내년에는 9.4센트를 추가로 공제받으면서 388,000달러 집주인은 254달러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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