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자에 체류자격 부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합법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 등 언론들은 18일(화) 정부가 앞으로 몇달안에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미저널도 지난주 언론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parole in place”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Parole in Place”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합법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이민정책으로,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Parole in Place”가 아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이민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이민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면 된다. 하지만 서류미비 이민자가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합법적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추방을 무릎 쓰고서라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와 학계에서는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는 1,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민단체들 중에는 1,100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 가운데 약 110만명이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추정이 맞고 “Parole in Place”이 시행된다면 110만명의 불체자에게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여름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승인받은 서류미비 이민자는 추방으로부터 보호받고, 합법취업이 가능하며, 3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격 기준을 시민권자와 결혼 후 10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월)을 기준으로 하루라도 모자라면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Parole in Place”는 오는 11월5일 실시되는 대선 결과에 따라 서류미비청소년추방유예(DACA)의 길을 갈 수도 있다. 텍사스 등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 법무부장관들이 제기할 소송이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Parole in Place”가 폐기처분 될 수도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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