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수리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지난 8일(월) 1등급 허리케인 베럴(Beryl)이 휴스턴을 강타하면서 담장들이 많이 무너졌다.
강풍에 무너진 담장도 많지만, 나무가 쓰러지면서 같이 넘어진 담장도 많다. 자기 집 마당에 있던 나무가 쓰러졌다면 고민이 덜하겠지만, 이웃집 마당에 있던 나무가 꺾여 자기 집 쪽으로 쓰러지면 담장이 무너졌다면 살짝 고민된다. ‘담장수리비를 이웃에 청구해야 하나?’
KPRC-TV는 22일(월) 폭풍피해 전문변호사를 인용해 ‘이웃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다’는 조언을 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집주인은 자신의 주택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50대50으로 처리는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담장수리를 맡길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은 많은 집에서 담장을 수리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어떤 업체는 평소 가격의 3배를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택보험으로 담장을 수리할 경우 보험사정인이 제때 나와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려면 먼저 무너진 담장 사진을 많이 찍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놓아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보험회사는 담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계산해 피해보상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수리비보다 더 적은 것이 보통이다.
더욱이 텍사스에서는 담장이 별도의 구조물로 간주되고 다른 약관에서 보상이 제공된다. 다시 말해 ‘실제 현금가치’(actual cash value)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리비보다 더 적게 나올 수 있다.
담장수리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적어도 3군데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을 것,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보상범위를 파악할 것,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면 에이전트에게 전화해 물어볼 것.
본인이 해야 할 것도 꼼꼼이 해야 한다. 업체가 수리경험이 많은 업체인지, 특히 수리비를 지불할 때 ‘3:3:4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처음 수리를 시작할 때 자재비 등으로 30%을 지불하고, 중간에 30%을 지급하고, 공사가 끝났을 때 나머지 잔액을 지급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