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올려야 한다”···왜?
리나 히달고 해리스카운티저지가 부동산세 인상을 예고했다.
히달고 저지는 지난달 29일(목)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된 해리스카운티 시정연설에서 ‘폭풍우예방’(storm resiliency)과 ‘홍수조절’(flood control)을 위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히달고 저지는 해리스카운티는 폭풍우와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간 1억1300만달러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리스카운티 주택에 부과되는 부동산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 떨어졌다. 2021년 57센트로 가장 높았다가 2023년에는 49센트로 낮아졌다.
해리스카운티는 부동산세를 연간 3.5%까지 인상할 수 있다. 텍사스주의회는 2019년 카운티가 부동산세를 3.5% 이상 올리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부동산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해리스카운티는 부동산세를 최대 8%까지 올릴 수 있다. 텍사스주지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교육구, 시(市), 혹은 카운티는 주민투표 없이 부동산세를 최대 8%까지 올릴 수 있다.

해리스카운티는 4월 홍수, 5월 토네이도, 그리고 7월 허리케인 베럴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3차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해리스카운티커미셔너코트는 10일(화) 부동산세를 얼마나 인상할지 논의한 후 19일(목) 최종 결정한다.
휴스턴크로니클은 6일(금) 커미셔너코트는 공시가 100달러당 37센트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예상대로 부동산세가 결정되면 집값이 400,000달러인 집주인은 부동산세로 연간 160달러를 더 내야한다고 밝혔다.
카운티가 재난으로 인한 부동산세를 인상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커미셔너코트가 37센트 추가인상을 결정하면 2025년 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적용된다.
2025년에는 부동산세율이 다시 3.5%로 돌아간다.
재난으로 인한 부동산세는 인상은 2024년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 1월에 공시가격이 정해진다. 인상된 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에 발송되는데, 2025년 1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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