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휴스턴 한인 부부 체포

휴스턴에서 한인이 ‘또’ 이민단속국(ICE)에 체포됐다.
휴스턴 한인 A씨는 잘 알고 지내는 한인 부부가 최근 ICE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는 B씨가 최근 ICE에 체포됐는데, B씨에 앞서 약 열흘전엔 B씨의 아내가 체포됐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집을 나와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차를 세우고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건축일을 맡아 타주에 가 있던 B씨는 아내의 체포소식을 듣고 급히 휴스턴에 왔다가 자신도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씨도 아내와 같이 집을 나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다리고 있던 ICE 요원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가 최근 집을 새로 장만하고, 일을 잘해 이곳저곳에서 건축공사를 맡아 일을 해왔다고 전했다.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은 B씨 부부가 ICE에 체포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B씨의 체포경위와 어느 시설에 수용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총영사관 관계자는 그러나 B씨가 어떻게 ICE에 체포됐는지, 현재 어느 수용시설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B씨 외에도 ICE에 체포된 한인들이 있다고 확인했다. 휴스턴 한인 C씨는 유학 온 자신의 조카가 ICE에 체포돼 수용시설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휴스턴 한인들이 ICE에 체포되면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연락하는 경우가 더 많고, ICE에서도 총영사관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총영사관 “자진출도 하나의 방법”
총영사관은 ICE에 체포돼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한인들에게 자진출국이 체포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정착해 살아오던 곳을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몹시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민단속을 고려할 때 자진귀국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영사관은 ICE의 단속을 최대한 피해 다닐 수도 있지만, B씨의 경우와 같이 ICE가 주거지를 확인하고 단속을 나오면 추적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며, 일단 체포되면 수용시설로 보내지는데 강제추방되는 날까지 환경이 열악한 수용시설에서 살아야 하는데, 강제추방이 언제 이루어 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감생활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한인은 자진출국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용시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는 조지아에 있는 현대자동차-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현장에서 ICE에 체포된 한국인들이 경험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ICE가 공항에서 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출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자진출국은 한국 여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을 출국할 때는 입국할 때와 달리 세관에서 꼬치꼬치 입국이유를 캐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ICE가 공항에서 자진출국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ICE가 하루 3,000명의 체포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항에서도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총영사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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