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낮아진다
주민투표로 개정안 통과

4일(화) 텍사스에서 주법을 개정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텍사스 유권자들은 텍사스주의회에서 통과된 17개의 주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텍사스에서는 주의회가 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이 주하원과 주상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투표용지에 오른다. 주법은 주 전체 투표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에 오른 각 개정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투표용지에 오른 개정안은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주민투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텍사스주법의 일부가 된다.


4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주의회가 발의한 17건의 주법 개정안 모두가 통과됐다.
17건의 주법 개정안 중에 주택소유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개정안은 13번 개정안이다.
13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텍사스 주택소유자들의 부동산보유세(Property Tax)가 낮아질 전망이다.
주상원에서 발의돼 주민투표에 오른 부동산보유세 감면액 인상안(SB4)은 교육청이 거주용 주택에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공제하는 안을 담고 있다. 주상원에서 통과된 부동산보유세 인하법안 SB4는 교육구가 거주용 주택에 부과하는 부동산세 공제액(Homestead Exemption)을 $100,000에서 $140,000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하원은 주택부동산보다 상용부동산 보유세를 더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주하원은 논의 끝에 지난 5일 주상원이 제안한 부동산보유세 감면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주의회에서 논의된 부동산보유세 감면안에 따르면 2024년 공시가격이 $302,000인 집주인의 부동산보유세는 $500 이상 줄어든다.
주의회 또 노인과 장애인 주택소유자에 대한 부동산보유세 감면액도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안이 통과되면 감면액이 $200,0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302,000짜리 집을 갖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200,000을 감면받아 $102,000에 대해서만 부동산보유세를 납부하면 된다.
SB4는 주거용 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용 세컨홈, 혹은 아파트 등 상용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는 SB4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보유세 감면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주민투표에 붙여진다.
텍사스의 주택부동산세는 미국 주(州)들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유권자들도 주택부동산세 부담에 세금인하를 요구해 왔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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