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살 때 신분증 제시해야”
앞으로 텍사스에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줄 모르고 차를 사러 자동차딜러에 갔다가 차를 사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샌안토니오익스프레스가 지난달 25일(화) 최초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텍사스자동차국(Texa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은 지난달 18일(화)부터 자동차딜러 등에서 구입한 차량을 신규등록하거나 1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차량등록증을 갱신할 때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DMV이 조치에 대해 이민단체들은 텍사스주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생계까지 끊으려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차 살 때 신분증 제시해야
DMV가 차량등록 시 사진이 부착된 유효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함에 따라 텍사스 내 자동차딜러들은 차량을 판매할 때 차를 사는 바이어들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때 차를 사려는 바이어의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딜러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DMV가 요구하는 유효 신분증에는 텍사스를 포함한 타주에서 발행한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미국 및 타국의 유효 여권, 혹은 텍사스총기소지허가증 등이 있다.
여권을 제시할 때는 여권에 국토안보부(DHS)나 이민국(USCIS) 또는 외교부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유효한 ‘그린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민자들 생계 위협”
이민단체들은 DMV의 신분증 요구는 불체이민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휴스턴의 경우 자동차는 일터까지 이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체이민자들이 차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1년마다 하게 돼 있는 차량등록갱신을 하지 못하면 그로서리스토어에 가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DMV 조치에 앞서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해리슨(Brian Harrison) 텍사스주하원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해리슨 의원은 텍사스 불체이민자들로 인해 도로가 더 위험해지고 있고, 자동차보험료도 크게 오르고 있다며, 불체이민자들이 차량등록을 제한할 것을 DMV와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에게 요구했다.
DMV의 신분증 요구는 불체이민자의 생계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난민신청자들이나 추방유예신청(DACA)자들도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휴스턴에는 38,000명이 난민신청자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27,000명에서 33,000명 사이의 DACA 대상자들이 살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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