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공포의 30분’
휴스턴경찰(HPD)의 교통단속에 적발된 이민자들은 앞으로 ‘공포의 30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잔 위트마이어 휴스턴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30분 안에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민자를 풀어주라고 휴스턴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트마이어 시장에 따르면 휴스턴경찰의 연락을 받은 ICE 요원이 30분 이내에 현장에 나타나면 불법체류 이민자는 수용시설에 구금되겠지만, 다행히 30분이 지나도 ICE 요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강제추방도 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휴스턴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이민자들에게 앞으로 ‘30분’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공포의 30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ICE가 소속돼 있는 국토안보부(DHS)는 불법체류 이민자 약 70만명에게 행정영장을 발부했다. 행정영장은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과 달리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달라스경찰국 등 텍사스 일부 도시의 경찰국에서는 행정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휴스턴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자를 단속할 때 신원조회를 하는데, 행정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ICE에 연락을 취한다.
위트마이어 시장은 휴스턴경찰이 ICE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법이 요구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민단속에 협조하고 있다며 말을 바꾸면서 이민들이 크게 동요했다.
이런 가운데 휴스턴크로니클이 지난주 휴스턴경찰이 교통단속을 하다 적발한 행정영장 대상 이민자를 ICE 요청에 따라 경찰차에 태워 ICE가 지시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 사실을 보도했다. 휴스턴경찰은 이민자 호송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CE 요청에 따라 이민자를 호송한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휴스턴크로니클이 확인한 휴스턴경찰의 이민자 호송은 2건이었지만, 위트마이어 시장은 11일(수) 노에 디아즈 휴스턴경찰국장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휴스턴경찰이 이민자를 ICE에 호송한 것은 모두 17건이었다고 밝혔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