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판사’로 전국이 떠들썩
전국이 휴스턴 판사로 떠들썩하다.
해리스카운티형사변호사협회 브렌트 메이어(Brent Mayr) 회장이 해리스카운티민사법원 제215호 법정 네이선 밀리런(Nathan Milliron) 판사를 비판한데 이어 머레이 뉴먼(Murray Newman) 전 회장도 밀리런 판사가 ‘법복병’(black robe disease)에 걸린 것 같다며 비판에 동참했다.
‘판사병’(judge-itis)이라고도 불리는 ‘법복병’은 권위주의적으로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판사를 비꼬는 속어다.
‘판사병’에 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밀리런 판사는 2024년 해리스카운티판사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304표 차로 당선됐다.
밀리런 판사는 법원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변호사에게 법정출두를 명령했다.
휴스턴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법원 IT 직원이 “잘못된 발견”이라는 말로 농담을 건네자 밀리런 판사가 “농담하지 말라”며 정색하며 말했다. 밀리런 판사는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후 “이런 개소리(bulls—)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밀리런 판사와 IT 직원이 대화하는 장면은 법정영상을 녹화해 중개하는 ‘코트바이브’Court Vibes’를 통해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12만 6,000건 이상의 ‘좋아요’와 5,300개가 넘는 댓글을 기록하면서 화재가 되자 언론들도 앞 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동영상을 접한 휴스턴의 제임스 스태퍼드 변호사는 밀리런 판사에게 사과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밀리런 판사는 스태퍼드 변호사에게 업무용 이메일로 일방적으로(ex parte)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2026년 4월10일 오전 8시’ 자신의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변호사협회는 발끈했다. 메이어 회장은 스태퍼드 변호사가 단지 의견을 표명했을 뿐인데 밀리런 판사가 법정출두를 명령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밀리런 판사가 자신의 재판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곤 하는데, 이들 영상 중에는 어느 변호사를 법정에서 내보라고 부보안관에게 명령하고는 그 변호사에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영상도 있다. 최근에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서는 다른 변호사에게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장면이 담겨 있다.
밀리론 판사는 3월20일 올린 게시물에서 “나는 해리스카운티 주민들을 위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한다”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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